"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제규범 전문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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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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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서울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지난 4월 실시한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실태조사 [사진=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반출입 관련 국제규범 전문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

문화재청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문화재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 출처(소유 이력, provenance) 확인을 권고하는 국제 사회 동향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된다. 교육 주제로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 규범의 이해 △문화재 도난 현황과 대응 △도난문화재 거래 방지 대책 등을 다룬다. 

재단 측은 "최근 진품으로 감정․매매된 문화재들이 밀반출 논란에 휩싸이며 해외 유수의 박물관·미술관은 문화재 취득 시 법·윤리적 문제를 고려해 현 소유자뿐 아니라 과거 소유자 이력까지 검증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방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유네스코(UNESCO) 협약'에 따라 문화재 불법 반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재 출처 확인에 대한 국내의 인식은 미약한 편이며, 이에 따라 문화재 반출입 관련 국제규범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단과 문화재청은 이번 시범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립을 비롯한 사립 박물관·미술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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