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부정선거 의혹' 김병원 회장, 17시간 검찰조사 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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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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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의혹과 관련해 김병원 농협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농협중앙회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이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1일 오전 3시 귀가했다.

전날 10시쯤 검찰에 출석한 김 회장은 기자들에게 "조사를 잘 받겠다"고 말했다.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했는지' 등 혐의와 관련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월 12일 치러진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 또는 공모하고 그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김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달 22일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최 조합장은 선거 당일 김 회장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의원 107명에게 3회에 걸쳐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직접 문자를 발송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57)씨,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핵심 인사로 알려진 이모(61)씨 등도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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