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맞춤형 보육'…자녀 2명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종일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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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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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를 위한 대규모 2차 집회를 하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회원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당초의 '맞춤형 보육 정책'을 다소 완화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자녀 2명이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홑벌이 가정도 지금처럼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가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만 종일반 이용을 허용키로 했으나, 시행 하루를 앞두고 번복한 것이다.

종일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종일반 비율은 76% 정도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는 줄이지 않고, 작년보다 6%가량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쓰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2015년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은 실수요자에게 12시간 보육을 보장받게 하는 보육정책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어린이집 집단 휴원에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부 어린이집 단체가 여전히 집단 휴원 등을 언급해 매우 유감"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휴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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