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 측 통보받고도 사건 무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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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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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속 경찰서가 이를 파악한 뒤 해당경찰관에게 사표를 받아 사건을 무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실을 청소년보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퇴직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27일 부산 사하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인 김모 경장(33)이 지난 4일 자신이 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생 김양과 방과 후 성관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양은 이 같은 사실을 학교 보건교사에게 알렸다. 보건교사는 지난 8일 다른 학교전담경찰관(여경)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사하경찰서 담당 계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계장은 휴가 중이던 김 경장과 학교 측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김 경장으로부터 사표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김 경장은 부모의 사업을 이어간다는 핑계로 9일 사표를 제출했고 15일 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청소년보호기관을 통해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인 정모 경장(31)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경장은 지난 5월께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같은 달 17일 수리됐다. 해당 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다가 23일 청소년 보호기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으나 부산경찰청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들과 성관계한 여고생들이 보건교사나 청소년 보호기관에 상담한 것으로 미뤄 부적절한 관계에 불법행위가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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