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없이 재판해 유죄 확정한 판결에 "소송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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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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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26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피고인 남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을 진행한 사실조차 몰랐던 남씨가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결국 1심 판결대로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남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지 몰랐다"며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일반 절차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심리한 후에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공판 절차에 참석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항소심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다시 한 후에 1심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해 판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신도 모르게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소권 회복 절차를 거쳐 상소(항소·상고)를 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이에 해당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6월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항소를 한 경우에는 항소심은 재심청구 사유를 살펴본 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소송절차를 진행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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