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성폭행 했다" 허위 글 올린 40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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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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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방송인 허지웅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올린 40대가 징역 10개월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지난 24일 유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허지웅에 대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유씨는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허지웅과 관련된 기사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187회에 걸쳐 허지웅에 대한 게시물 및 댓글을 올렸다. 허지웅이 여성 단역배우를 강간하고, 자랑했다는 등 허위 사실이었다.

재판부는 "허지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다. 유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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