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분기 급여 CJ헬로비전의 3.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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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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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직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두 회사 직원들의 임금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SK텔레콤 직원 4184명의 평균 급여는 5100만원으로 CJ헬로비전 직원 1109명의 평균 급여 1400만원의 3.6배에 달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동시에 SK브로드밴드가 CJ헬로비전을 합병하기로 돼 있는데, SK브로드밴드 직원들의 1분기 평균 급여도 2500만원으로 CJ헬로비전 직원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SK텔레콤은 인위적으로 CJ헬로비전 인력을 감축하지 않겠다며 직원 전원의 고용승계를 약속한 상태다. 앞서 CJ헬로비전도 SK텔레콤과의 협상에서 고용 안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승계 약속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고려할 때 이런 임금 격차는 SK텔레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인력을 유지하면서 CJ헬로비전 출신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금 격차 때문에 직원들 간에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과거 통신업계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KT가 KTF를 인수·합병했을 때 KTF 직원들의 급여가 KT 직원들보다 많아 논란이 일었다. 임금 조정 과정에서 일부 KTF 직원들이 합병 법인을 이탈하기도 했다.

문제는 통신업계가 예전과 달리 불황에 빠져 있어 이직을 염두에 둔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사 가능성이 작고, 결국 인위적인 감원 없이 회사 부담을 줄이거나 갈등을 봉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에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차 감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SK텔레콤으로서는 나중에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고용승계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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