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논문저자 허위등재한 결핵연구원 연구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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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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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엄중 경고·저자내역 삭제 시정요구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채 논문의 저자로 허위 등록한 결핵연구원 소속의 연구자가 보건복지부 감사에 걸렸다.

28일 복지부의 대한결핵협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결핵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논문 58건의 논문 저자 표시를 확인한 결과, 6건의 논문에서 총 21명의 연구자가 연구활동의 참여 없이 논문 저자로 등재돼 있었다. 이 중에는 모 연구원장 등 5명이 관행적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국가연구사업개발 규정이나 결핵연구원의 자체 규정(연구부정행위 금지 등)은 연구자가 논문 저자로 이름을 넣으려면 연구에 참여했거나 연구성과에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 연구자는 연구노트나 연구계획서, 연구 결과보고서 등에 연구활동 사항이나 참여현황을 기재하거나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구 참여 실적이 없는데도 논문 저자로 거짓으로 올린 연구자에 대해 '엄중 경고'하도록 했다. 나아가 저자내역에서 삭제하도록 하거나, 논문 저자 변경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대한결핵협회에 시정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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