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서 여성 훔쳐봤는데 무죄… 법원 "법 적용 공중화장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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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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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석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4년 7월 6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주변 남녀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 B씨(26)를 따라갔고, 바로 옆 칸에서 사이 공간으로 몰래 엿보다 적발됐다.

A씨는 검찰에 기소됐지만 1심은 범행장소가 "법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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