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어떤 벌 받게 될까…'여성혐오vs심신미약' 형량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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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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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현장검증[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받게 될 형량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24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혐오 범죄로 볼 때하고 심신미약 범주로 볼 때와 형량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라는 앵커의 질문에 "상당히 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왜냐하면 우선 여성혐오범죄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증오범죄로 볼 수 있겠고, 또한 그 과정에서 혐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 사유에서 조금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라면서 "반면 심신장애, 즉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형이 감경되는 거나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라고 전했다.

또 손 변호사는 "형법 10조에 심신장애 규정이 있는데,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하면 책임이 없다고 해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치료감호 정도가 가능할 텐데, 이게 10조 1항이다.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변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미흡하다, 미약하다,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입니다. 감경할 수 있다도 아니고 형을 아예 감경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흉기로 왼쪽 가슴 부위를 2~4차례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여성이 발견됐다. 이 여성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살인을 위해 흉기를 들고 1시간 동안 해당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의자는 '여성들이 나를 무시한다'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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