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고은석 부장검사)는 6일 캐나다에서 대마 약 20g을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최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으려고 신용카드 등 일반적인 결제수단 대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치르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결국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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