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30억의 비밀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04 0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채널A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사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A(39)씨는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 1대 지분권자인 B씨와 공동으로 2007년부터 2012년 미납세금 31억5000만원을 납부한 뒤 동업자를 상대로 세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체납액 중 7억여원을 A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이 A씨를 '마약 단순 매매사범'으로 기소한 것과 그가 지분투자한 자금에 출처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나이트클럽은 A씨가 지난 2012년 필로폰을 집단 투약했던 차량의 주차 장소였다. 검찰이 2011년 조세포탈 혐의로 나이트클럽을 수사할 당시 A씨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마약사건과 관련돼 나이트클럽 사업자라는 것은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거론되지 않았다. 

또한 A씨의 나이트클럽에 투자했던 30억원에 대한 자금도 의심을 사고 있다. 김무성 사위인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나, 나이트에 거액을 투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어떠한 거론도 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코카인 등 5종 마약을 15차례 투약하고도 집행우예 판결을 받아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날 동아일보의 보도가 나오자 '김무성 사위라 봐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