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한 의료인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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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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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해를 입힌 의료인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벌칙 규정을 상향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주사기 등의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만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업무정지 기간은 15일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나 처벌 기준은 전혀 없었다.

복지부는 법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십명의 C형간염 집단감염자를 낳은 다나의원의 경우처럼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작년에 구성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3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주사기·침 등 의료기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공급된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일회용 주사기뿐 아니라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실효성 높은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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