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정책硏 "술·주식배당에도 주류부담금·건보료 매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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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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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고, 주식투자 배당수익에서도 건강보험료를 거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1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의 증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고가의 신의료기술 확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침체 따른 경기둔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건보료 수입은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의료보장 장치인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려면 재정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시적으로 연장해온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지속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규정은 애초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됐다. 건강보험법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신규 재원으로 담배뿐 아니라 술에도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겨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만큼이나 술도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위해요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도 건보료를 거둬들이는 등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 부과 요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각종 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일으키는 탄산음료와 설탕 제품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에 대해서는 국내 전체 비만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만큼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도 필요하지만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해 보험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는 건강위해요인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과세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목적세와 같은 새로운 재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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