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내진보강 건축물 2018년까지 지방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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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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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역 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건축이나 대수선 공사로 지진 등 재난 대비 성능을 확보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기간을 2018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작년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그간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일반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 권장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했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 면적 1000㎡ 미만인 민간건축물이다. 관내에는 1만6296개동이 해당된다. 자체 내진 보강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10% 수준을 경감 받는다. 대수선 땐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절반이 경감된다.

내진보강에 대한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 건축과 박은섭 과장은 "내진에 대한 구조적인 설계 없이 지어진 노후건축물의 내진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내진보강으로 만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세금 감면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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