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통법 ‘사수’ 미래부 입장 바뀌나, 최양희 장관 내일 시민단체 비공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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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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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제공-미래부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단말기유통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선 요구에 대해 요지부동이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6월로 예고된 단통법 제도개선 방안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19일, 복수의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일 오전 12시 서울 모처에서 주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공청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공청회에 최양희 장관이 직접 참석한다고 각 시민단체에 전달한 상태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단통법 개선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등이 다시 한 번 거론될지가 관심사다.

특히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원금 제공 방식 개선에 대해 미래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미국이나 일본 등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비싼 요금을 써야지만 높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률제’ 방식이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요금제에 상관없이 확정 금액을 제공하는 ‘정액제’의 경우,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단통법 개선 요구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미래부가 이처럼 갑작스런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오는 6월 단통법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기획재정부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미래부는 기재부가 단통법에 대해 3월까지 성과를 분석한 후 6월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당시 주무부처와 논의되지 않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바 있다.

하지만 이후 영세 판매점 급감과 단말기 판매량 감소 등 부정적인 지표가 이어지자 시민들의 입장을 직접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단통법 개선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내일 공청회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여론 수렴을 위한 일반적인 자리일 뿐”이라며 “최 장관 참석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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