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제조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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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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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한 사건에 대해 제조사가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03년 해당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A씨는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오른 것을 발견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였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발열 현상을 보이며 불이 났다고 판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봤다.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제조사는 "판매한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며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치냉장고가 그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50%인 2145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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