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올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최경환 장관과 정종섭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와 판례 등을 검토해 봤을 때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이 총선 관련 발언을 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례적 과정에서 표출된 즉흥적 또는 단발성 발언으로 인정된다"면서 ”공직자 직무 집행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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