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1호에 카카오·K뱅크 선정…금융 대격변 막 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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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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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공으로 한국카카오은행(가칭), 케이뱅크(가칭)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의 평가 결과 카카오은행·케이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30일부터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고, 카카오 은행·I컨소시엄·케이뱅크 등 3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날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카카오은행은 자사의 최대 강점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의 특성을 무기로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는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돼 이번 사업자로 선정됐다. 반면 인터파크, SK텔레콤 등이 주도하고 있는 I컨소시엄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의결 직후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위는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카카오와 ㈜케이티, ㈜지에스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케이지이니시스(㈜케이지모빌리언스 포함) 등이 해당된다.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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