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징역 12년…법원 "정신적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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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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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 캡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제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도 앞서 같은 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디자인 학회 사무실 공금 1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 피해자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알루미늄 막대기가 휘어지자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모자라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는 등 인권유린과 같은 고통을 가해 자살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루가스를 이용한 가혹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인분 먹기와 최루가스' 중 선택하라는 피고인 요구에 피해자가 인분을 선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며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범의 인격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버린 잔혹한 범행을 저
질렀다"며 "대법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3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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