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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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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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지난 9월 홈플러스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로 지분 100%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민의 재산인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운영권이 부산시민의 동의도 없이 이익만 추구하는 사모펀드로 넘어가게 됐다.

13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지난 2001년 BTO방식의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시작해 홈플러스와 주차장, 문화·공연시설을 포함, 총 62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경실련 측은 부산시가 이 시설을 5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게 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다른 민간투자시설 운영권이 15~30년인 것에 비해 5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부산시에 2000년 7월 불변가 기준으로 매년 11억 63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이는 실시협약서 상에 명시된 추산수익률 9.08%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우선 11억 6300만원의 기부금은 최초 실시협약 시 불변의 가격이었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부금을 인상해 왔다"면서 "지난해 기준 홈플러스는 17억 5400만원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부산발전연구원의 '아시아드 노외주차장 실시협약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드점의 50년의 무상사용 기간 매출은 총 1조 99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가 매년 324억 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더 환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부산시민이 누릴 수 있는 324억 원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홈플러스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는 현재로서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초과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면서 "2011년 공동출자자인 삼성물산의 지분 매각, 올해 테스코의 MBK파트너스로의 지분 매각에 대해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시협약의 주체는 테스코나 MBK가 아닌 홈플러스로서 전혀 변동 사항이 없었던 바,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을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필요 시 감사에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실시협약서 제60조에 따르면 아시아드점의 관리·운영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두 차례에 걸친 홈플러스의 지분변동과 매각은 부산시장의 승인 없이 진행됐다"며 "이는 명백한 실시협약 위반으로 부산시는 지난 2011년 공동출자자인 삼성물산의 지분 10%가 부산시장의 승인도 없이 이전됐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방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MBK파트너스로 홈플러스 지분이 매각되는 과정에서도 "부산시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산시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오는 14일 오후 4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앞에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민자사업 관리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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