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청소속 저임금 근로자 시급 7천170원으로 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08 20: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8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청소속 저임금 근로자 내년부터 인상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이춘희 시장은 8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시청 소속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시청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50여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7천170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140원 많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49만8천530원이다.

이 시장은 "현재 시청의 기간제 근로자 상당수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