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 청탁에 2억 뒷돈…검찰, 전 안강농협 이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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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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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유지·납품단가 인상 도와주고 고문료 명목 챙겨

[사진=농협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손동우(63)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농협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농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물류업체 A사로 부터 업무편의 청탁과 함께 2억1311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손씨는 A사 계열사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7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수십만원씩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농협 하나로마트 기흥물류센터가 평택물류센터로 이전하면서 물류대행 거래에 변화조짐이 보이자 A사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손씨를 찾아갔다.

A사는 물류센터가 옮긴 이후에도 하나로마트와 거래를 이어가게 됐지만, 계속 적자가 나자 물류비 개선을 손씨에게 부탁했다. 손씨는 A사 회장과 하나로마트 고위 관계자를 연결해줬다. 이후 A사가 농협에서 받는 물류비 단가를 살펴보면 2010년 1월 1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과 경주 안강초등·중학교 동문인 손씨는 그의 가족들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올해 3월 손씨가 안강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당선자 직무를 정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1986년부터 22년 동안 안강농협 조합장을 지냈다.

검찰은 손씨가 이권에 개입한 농협 협력업체가 더 있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인쇄업체 S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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