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한국증권금융 금리 적정성 집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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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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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사옥 [사진=회사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부원·이규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증권금융 검사를 통해 부당한 예대마진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본다.

30일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금융 검사에 곧 착수할 예정으로, 예대마진 관련 부당이득 취득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금융 수신금리를 보면 증권청약예수금이 1.55~2.15%, 증금와이드예수금 1.55~2.00%, 금융투자기관예수금은 1.55~2.00%다.

이에 비해 주식담보대출, 우리사주지원대출 금리는 각각 4.30~7.00%, 4.69~7.93%를 적용하고 있다.

1~2%대 이율로 조달한 돈을 빌려주면서 최대 5배 넘는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증권금융이 과점하고 있는 주식담보대출은 무위험에 가까운 여신이다. 1만원짜리 주식을 잡히면 5000원 안팎을 빌려주는 식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 회수나 담보비율 유지를 위한 반대매매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점쳐진다. 증권금융은 증권사에서 맡긴 고객 예탁금을 정기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로 운용하고, 연 2%대 수익을 돌려주고 있다.  이에 비해 증권사가 이자 격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는 10분의 1도 안 된다.

1955년 세운 증권금융은 독점적으로 투자자 예탁금을 맡아 운용하고 있다. 예수금상품이나 대출상품 기반은 바로 투자자 예탁금이다. 6월 말 현재 증권금융에 쌓인 예수금은 33조8276억원에 달한다. 증권금융은 상반기에만 연결재무 기준으로 1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다. 1년 만에 약 40% 늘어난 액수다.

증권금융에 대한 금리 적정성 검사가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관심사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신용·담보대출 이율이 기준금리 인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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