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동 대학로마을↔이마트 광교점 보행로 개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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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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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에서 관계자 합의

[사진=수원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는 광교동 대학로마을 주민이 지난 6월 제기한 이마트 광교점과 연결된 보행로 개설 요청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보행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광교동 대학로마을 주민 223명은 입점을 앞둔 이마트 광교점을 이용하기 위해 1㎞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며, 동수원 IC내 기존 암거와 연계된 보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6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광교1동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입주민이 요구한 보행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는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경기도시공사, 이마트 광교점 관계자, 민원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제2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마트 보행로 개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가 개설되기를 주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 조정서는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함으로써 민법상 화해의 성격을 갖게 되며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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