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총리, "생활임금제 어긴 기업은 벌금 최대 3600만원"...일자리 감소 우려 등 논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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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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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인 '기본소득제' 바람에 영향줄지 여부도 관심사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영국 정부가 '벌금제'를 내세우며 생활임금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기준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임금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노동 시간 대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주들은 지급해야 할 임금의 100%에서 최고 200%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내야 하는 벌금은 현행 그대로 최대 2만 파운드(약 3600만원)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그동안에는 임금 체불 관련 기업 감시가 비정기적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캐머런 총리는 “벌금 부과 대상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악덕 업주들”이라며 “노동당 대표 후보자들이 말하는 ‘반기업’ 제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대체하는 생활임금제를 내년 4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19년까지 재정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복지 예산 120억 파운드(약 21조 6800억원)를 삭감하면서 마련한 조치다. 

생활임금은 물가 수준을 반영해 근로자와 가족이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춘 임금 개념이다. 25세 이상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 4월에는 시간당 7.20파운드(약 1만 3000원)로 시작해,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소 9파운드(약 1만 6000원) 이상까지 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밑그림이다.

기업과 재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020년 수준으로 인건비를 계산하면 기존 예산보다 인건비가 10~15% 올라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또 생활임금제 지급 대상이 25세 이상 성인인 만큼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이가 어리고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로 대체될 위험성도 제기된다.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 6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며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영국 정부 약속대로라면 2016~2020년 생활임금은 연평균 4.2% 오를 전망이다. 

한편, 영국에서 생활임금제가 시행될 경우 ‘기본소득제’ 바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기본소득제는 수급 자격이나 조건 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제는 소득 불평등 해소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북미·유럽 일부 국가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스 등 유럽 국가가 기본 소득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준비 중이다. 스위스에서는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283만350원)을 10만 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재원 마련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으로 인해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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