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제거 '과산화수소'가 해결책..경기도,우선 저수지에 도입키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28 10: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환경에 무해하고 비용도 저렴해 발전가능성 높아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일반 가정에서 소독약으로 주로 쓰이는 과산화수소가 녹조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도내 농업용수용 저수지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날 시흥시 물왕저수지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한 친환경 녹조제거제 효과를 검증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친환경녹조제거제는 과산화수소를 희석한 후 녹조발생지역에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녹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친환경녹조제거제 연구를 진행해 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생태팀 정주용 박사는 “네덜란드나 호주 등에서 과산화수소를 물에 희석해 농업용수나 위락시설 용수의 녹조제거제로 사용한다는 외국 사례를 보고 국내 도입 여부를 연구해 왔다.”며 “아직 상수원에서 사용한 사례가 없어 이 부분은 장기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환경부나 물 전문가 환경보호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상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는 물과 섞일 경우 화학반응을 통해 산소방울(radical)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산소방울이 녹조의 엽록소를 파괴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원리를 설명했다. 조류에는 녹조류와 규조류 남조류 와편모조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남조류가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고물에 녹색띠를 형성하는 것을 녹조라고 불린다. 과산화수소는 이 남조류의 엽록소를 파괴해,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산화수소는 물과 섞인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물과 산소로 분해돼 잔류물질이 남지 않아 환경적으로도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3년 녹조가 발생했던 기흥저수지 저수지 물을 대상으로 실험실 실험에 성공한 후, 2014년 용인 아시아나 골프장 연못에서 실증실험을 했다. 연구원은 1만 톤 정도 되는 연못물의 과산화수소 농도가 2ppm이 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를 통해 확산시켰다. 그 결과 연못에 발생한 녹조의 95%가 이틀 만에 사라지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저 농도(2 mg/L 이하)로 과산화수소를 이용할 경우 수생태계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물벼룩 독성실험 등을 통해 확인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알루미늄 성분이 다량 함유된 황토나 응집제를 살포해 녹조를 없애왔지만, 이 방법들은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응집된 부산물이 수중에 계속 존재해 유해한 영향을 주는 본질적문제가 있다.”며 “과산화수소는 남조류의 엽록소를 파괴하고 사용 후 수 시간이 지나면 제거제가 모두 자연 소멸되는 방식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수중생물 피해가 적은 친환경적인 처리제이며,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앞으로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친환경 녹조제거제 살포 시연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임병택 최재백 의원과 최계동 시흥시 부시장, 장성원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시연회를 마친 후 경기도수자원본부와 시흥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친환경녹조제거제 확대와 상수원 적용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