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래소 면세점 선정결과 사전유출 의혹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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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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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면세점 선정 결과를 사전 유출하는 바람에 관련종목 주가가 이상 등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자본시장 파수꾼인 시감위가 이런 결론을 내놓은 만큼 아직 끝나지 않은 금융ㆍ세무당국 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1일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면세점 선정 결과를 미리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는 종목을 거래한 계좌는 모두 봤다"며 "특이점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주에 대한 심리도 마쳤고,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인과관계를 못 찾았다는 얘기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한 시점은 증시 마감시간을 훌쩍 넘긴 7월 10일 오후 5시다.

이에 비해 새 사업자로 뽑힌 한화갤러리아와 HDC신라면세점, SM면세점 관련종목 주가는 마치 결과를 미리 알기라도 한 것처럼 주식시장을 개장하자마자 뛰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는 같은 날 증시를 연 지 약 2시간 만에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고, 마감 거래량도 전일 대비 4000% 넘게 늘었다. 이 회사 주가는 같은 달 15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나흘 만에 약 183%에 이르는 상승률을 보였다.

HDC신라면세점을 함께 세운 호텔신라나 현대산업개발 역시 면세점 선정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주가가 뛰고 거래량이 늘어 논란을 낳았다. 반면 신세계와 SK네트웍스 주가는 탈락 소식을 듣기도 전에 하락했다.

당시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은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한 채 심사를 진행했다"며 "오전 10시 넘어 평가를 집계했고, 최종 결과가 나온 시각은 오후 3시로 주가 등락과 관련지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 수사까지 나아갈지는 당국 판단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하지만 결과는 우리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거래소에서 내놓은 결과가 일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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