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고검장 습격한 60대 남성 "살해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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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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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3) 변호사를 피습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가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으나 칼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지난 6월16일 이씨는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건물 앞에서 퇴근하는 박 변호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자신과 법적 갈등을 겪은 '슬롯머신의 대부'로 알려진 정덕진씨의 변호인으로 고검장 출신인 박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관예우 때문에 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지난 2008년 6월 이씨를 고소했으며 이씨는 이듬해 9월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씨는 정씨를 모해위증죄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으나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된 뒤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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