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신동주의 두 번째 반격’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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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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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 시나리오 ① 신동주 측, 절치부심 다음 기회 노린다

  • 예상 시나리오 ②-1 신동주 측, 이사회 결의 원천 무효화 시도

  • 예상 시나리오 ②-2 신동주 측, 이사 교체 긴급 발의로 표 대결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김효곤기자]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과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이들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펼쳐야 한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난달 31일 총회 소집을 통보했기 때문에 빠르면 7일쯤 주주총회가 개최될 공산이 크다. 일반적으로 주총은 개최 1주일 전에 통보된다.

하지만 롯데쇼핑 일본어판에 게재된 정관에는 '최소 2주 전까지'라고 되어 있어 이를 롯데홀딩스 정관에도 적용한다면 14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앞으로 개최될 수도 있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예측해봤다.   

◆ 신동빈 회장의 승리

일본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 인근 한 호텔 회의장. 롯데홀딩스 주총장에는 주주를 비롯한 대리 참석자들이 입장에 앞서 참가 확인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때 자신 및 대리인은 보유한 지분을 확인시켜야 한다.

회의장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참석자들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다.

개회 시간이 다가오자 주주총회를 시작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 나왔다.

중앙 단상 위 의장석에는 지난 15일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통해 신동빈 회장과 함께 대표이사 부회장에 오른 쓰쿠다 다카유키(71) 사장이 앉아 있다. 그는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말 해임된 후 사실상 일본 롯데 홀딩스를 이끌고 있다.

쓰쿠다 다카유키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린다. 이후 벌어질 상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한국 롯데그룹의 주장대로 이번 주총 개최 통보 안내 당시 제시됐던 안건인 '명예회장 직' 신설에 대한 처리다.

두번째는 지난달 15일 열렸던 임원 변경안 통과시킨다. 신동빈 이사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결정한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추인하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친 세력 결집 시간을 갇기 위해 이번 주총이 아닌 1년 후 정기주총을 노리며,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이사 명예회장(예정)'으로 승인했다는 일본 롯데그룹 홈페이지 7월 28일자 공지 내용. 사진=일본 롯데그룹 홈페이지 캡처]


◆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긴급 발의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 롯데그룹이나 신동빈 회장이 우려하고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진행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명예회장직 신설은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지만 임원 변경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대리인 등 추종 세력은 임원 변경(안)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임명한 이사회 결의 사항을 무효화 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인 한국 기업과 달리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최종 결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신동빈 회장 반대 세력은 이날 주총에서 긴급 발의로 이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신동빈 이사를 포함해 신 총괄회장을 해임했던 나머지 임원 6명을 모두 공식적으로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시나리오가 성립되려면 '전체 주주 중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사 교체' 요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실제 지분 현황, 누구 말이 맞나?

당초 롯데그룹은 두 번째 예상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최근 이를 번복해 이번 주총 당일에 이른바 '신동주의 두 번째 반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아사히신문을 비롯해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도 두 번째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측이 표대결을 펼친다면 임직원 주주 등 한 명의 주주 등 우호지분을 더 확보하는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의결권은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가 대표로 있는 자산관리회사(광윤사)가 지분 33%를 갖고 있고 나는 2%에 못 미치지만 32%의 종업원 지분(우리사주 등)을 합치면 3분의 2가 된다"며 "신동빈 회장의 의결권은 이에 미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지배하는 광윤사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27.65%로 제외하고, 나머지 최대 72%의 지분이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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