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종이통장 사라진다···고령 등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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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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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오는 2017년부터는 종이통장이 사라진다. 국내 은행의 태동과 함께 사용돼온 종이통장이 약 120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더불어 방치된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중 거래중지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전산화에 따라 종이통장 발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총 3단계에 걸쳐 종이통장 발행을 감축하는 가운데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단계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고객 중 무통장 거래를 선택하면 금리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거래 고객에게도 통장 재발행 시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종이통장 미발행이 원칙이다.

신규 거래고객은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60세 이상 또는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가 있으면 발행이 가능하다.

3단계로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통장발행 시 제작 원가는 300원 내외지만 인건비 및 관리비를 감안하면 5000~1만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0세 이상이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발행이 인정된다.

한편, 지난 5월말 기준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약 2억7000만개로 전체의 91.5%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에서 신규 발행된 종이통장 계좌는 약 3800만개로 전체 계좌의 82.6%를 차지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 전산화에 따라 오래 전에 재래식 통장이 사라졌다. 통장 재발행으로 소비자들이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연간 약 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동시에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에 대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가 대포통장 등으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먼저 고객이 본인의 거래중지 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회사가 거래중지가 이뤄진 경우 조치 이후 1년에 한번 이상 통보할 방침이다.

고객들은 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을 통한 계좌 해지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한다. 대리인이 ‘본인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소액계좌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계좌 개설 시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계좌 해지가 가능한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에 금융사와 고객이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 절차 없이 계좌해지가 가능토록 금융거래약관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시중 17개 은행이 보유한 수시입출금식 요구불예금계좌는 2억920만개에 이르는 가운데 이 중 9666만개(46.2%)가 10만원 미만의 1년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및 계좌해지절차 간소화 등을 마무리 후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일제히 정리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고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고객 동의를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장기 미사용 계좌는 약 6907만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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