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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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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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다음달 말일까지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상시근로자 50인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누락된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 없이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

김영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1/2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1350) 및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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