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항공청 항공보안 감독 권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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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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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그간 국토교통부장관 아래에 있던 지방공항의 특별보안검색 허가와 보안조치 등의 일부 권한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항 현장 감독 주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현장의 일부 집행 업무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한 현장 감독 주체(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등 지방공항 현장 감독 주체 차원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오는 8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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