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방지 '댕기머리' 샴푸 거짓광고 논란…식약처 긴급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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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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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두리화장품의 대표 한방샴푸브랜드 ‘댕기머리’가 광고와 다르게 제조를 한다는 의혹이 일자 식약처가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전지방청은 지난 28일부터 두리화장품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진행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두리화장품이 처에 신고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이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YTN은 두리화장품이 ‘댕기머리 샴푸’를 제조할 때 식약처에서 허가한 방식(한약재를 따로따로 달여서 약효성분을 추출하는 방법) 대신 한약재를 한꺼번에 뒤섞어 끓은 뒤 약효를 우려내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또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약초 추출물 등을 실제 공정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두리화장품이 제조하는 의약외품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이다. 이 제품은 탈모방지 기능의 샴푸로 모발보호제, 습윤제 등 각 생약 추출물을 원료마다 추출한 후 이를 주성분과 혼합해 제조해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샴푸형태의 제품 중 탈모방지 기능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업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두리화장품은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66개의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제조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긴급 조사결과 허가사항과 다르게 각 생약을 혼합한 후 한꺼번에 추출하는 상황이 적발된다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1개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는 이번 주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두리화장품 관계자는 “의약외품 샴푸에 들어가는 모든 한약 성분은 개별 추출 방식으로 얻은 것”이라며 “문제가 된 제품은 ‘진기현’ 샴푸 1종이며, 현재 100% 개별추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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