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3대 독소조항 전면 개정 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09 20: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외면" 주장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가 부양의무제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추정소득 등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3대 독소조항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외면하고 있다면서 후속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현재 빈곤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제의 경우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은 뒷전이고 급여체계만 개편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추정소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었으며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추정소득’을 ‘확인소득’으로 이름만 바꿔 사실상 그대로 유지해 일부 저소득층은 여전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률은 2009년 3.0% 수준에서 2011년 2.8%, 2013년 2.5%수준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시행된다 해도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하며 여전히 재산소득기준과 추정소득의 기준에 의해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400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전체 국민의 3%(약 150만명)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4.27%(약 213만명), 재산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는 4.28%(약 214만명),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 탈락은 0.25%(약 12만 명)로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하는 약 450만 명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수급 탈락자 수는 2010년 17만2,654명에서 2012년 21만3,679명으로 4만1,025명(23.8%)이 증가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빈곤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추정소득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3대 독소조항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