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김우주 병역 기피 관련 SNS 눈길 "불길한 소리 퉤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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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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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병역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우주의 과거 SNS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주는 이미 지난 200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입대를 연기해 왔습니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친구가 군대 갔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김우주의 지인은 "너넨 언제 가냐. 진짜"라고 질문했고, 김우주는 "불길한 소리 하냐. 퉤퉤퉤 해라"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우주가 트위터에 글을 남긴 시기는 정신과에서 거짓 증상을 호소하던 때입니다.

당시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해 정신병 진단을 받고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영상 내용 ▶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병무청을 기만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한 힙합가수 김우주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은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전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역 대상 판정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후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코스를 통해 수년 간 입대를 연기했습니다.

연기 사유가 바닥나자 김우주는 그때부터 정신병 환자 행세로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2012년 3월~ 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담당의사는 그에게 정신병 진단을 선고했습니다.

김우주는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로 재검결과 판정됐습니다.

완전범죄로 마무리될 뻔 했던 그의 ‘정신병’ 연기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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