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측 "'가짜 백수오' 조사, 절차상 위법…발표 원천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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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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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내츄럴엔도텍]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내츄럴엔도텍이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조사에 대해 절차상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채취 과정과 절차, 방법에 오류가 있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츄럴엔도텍 측은 28일 한국소비자원이 법률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 수거에 대한 절차 중 '봉인'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내츄럴엔도텍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원료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어겼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합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이천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할 때 시료를 지퍼백 봉투에 담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세점 쇼핑백에 넣었다고 강조했다. 내츄럴엔도텍에 따르면 봉인과 관련한 조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지퍼백에 시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표시도 하지 않았다.

내츄럴엔도텍 측은 "한국소비자원이 시료 채취를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료는 샘플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고, 이에 기초한 검사는 인정될 수 없다. 더욱이 검사기관에 의뢰를 오염 가능성과 조작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다음날까지 지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한국소비자원의 악의적 조사와 발표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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