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부패 몸통' 저우융캉, 시진핑 등 고위층 도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21 15: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부정부패의 '몸통'으로 불리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공산당 고위층을 도청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저우융캉이 공산당 지도자 가족들의 자산, 사생활, 정치적 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청장치와 다른 방법을 이용한 사실이 중국 당국의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체포된 량커(梁克) 전 베이징시 국가안전국장이 저우융캉의 도청과 정보 수집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패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의 오른팔 리둥성(李東生) 전 공안부 부부장이 도청된 지도부 관련 정보를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위 지도자들의 전화통화를 감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진핑 주석을 타도하려는 정권 전복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낸 인물이다.

시 주석의 최대 정적으로 평가받았으나 결국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누설죄 등 3가지 혐의로 이달 초 정식 기소됐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상무위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되면서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 즉 '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뜨렸다. 

지난해 12월 공산당 당적 박탈과 함께 검찰로 이송됐을 당시만 해도 당의 기율위반,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혐의가 추가로 언급 됐었지만 정식 기소장에는 빠졌다. 일각에서는 저우융캉의 범죄 행위에 국가기밀 고의누설죄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 최고 사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