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월 1일부터 김해공항 내 택시 호객행위,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상시단속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법규위반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 공무원 4명(2개팀)을 배치해 공항 내 택시불법행위를 계도한다. 하반기에는 단속전담 인력 6명(2개팀)을 확보해 고정 배치하고, 주·야간 공항 내 택시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시삼진아웃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승차거부, 도중하차 시에는 과태료와 자격취소를 병과처분하는 등 택시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단속’이 이뤄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불법행위 근절, 불법주정차 탄력단속,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등의 입체적이고 탄력적인 교통질서 계도단속 활동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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