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김해공항 택시불법행위 근절 4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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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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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연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부산의 관문 김해공항 내 택시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산시가 팔을 걷어붙인다.

부산시는 4월 1일부터 김해공항 내 택시 호객행위,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상시단속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법규위반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 공무원 4명(2개팀)을 배치해 공항 내 택시불법행위를 계도한다. 하반기에는 단속전담 인력 6명(2개팀)을 확보해 고정 배치하고, 주·야간 공항 내 택시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시삼진아웃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승차거부, 도중하차 시에는 과태료와 자격취소를 병과처분하는 등 택시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단속’이 이뤄진다.

탄력단속은 주요 간선도로, 공항, 역 주변, 출·퇴근 정체구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32개소에 대해 △출·퇴근시간 △야간시간 △주말시간대로 구분 실시된다. 시와 구·군 기동단속반은 현지사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탄력 단속을 연중 실시해 대중교통 및 시민중심의 주차정책을 구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불법행위 근절, 불법주정차 탄력단속,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등의 입체적이고 탄력적인 교통질서 계도단속 활동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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