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금연구역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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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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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모든 음식점내 금연구역 지정 등 홍보계도기간이 이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종전 과태료 부과 중인 100㎡이상 음식점은 금연석 폐지·기준에 적합한 흡연실 설치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100㎡ 미만 음식점은 금연구역 지정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특히 흡연행위자는 매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영업주의 시설 내 금연구역 위반시에는 3차까지 총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설관리자의 보다 철저한 금연구역 준수가 요구된다.

또 금연지도원 단속보조요원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촬영이나 증거수집 등 단속지도활동을 보조하고 있어, 금연구역의 체계적인 단속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18명의 금연지도원(단속보조요원 2명, 홍보계도요원 16명)을 활용한 합동지도단속과 캠페인, 불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자 과태료 부과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와 금연구역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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