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파업으로 매출손실 71억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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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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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4시간 부분파업으로 인해

금호타이어가 최근 노사간 최대 쟁점이던 도급화를 전격 철회한 가운데 노조의 불법 부분파업으로 71억원의 매출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금호타이어가 최근 노사간 최대 쟁점이던 도급화를 전격 철회한 가운데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71억원의 매출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곡성공장 노동자 분신 사망 사건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또 설 연휴 기간 특근 거부를 시작으로 부분파업까지 이어지는 도급화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측은 당시 파업으로 71억원의 매출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이다.

노측이 요구한 도급화 반대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교섭절차와 조정신청,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통한 정당한 쟁의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5일 노사 갈등의 최대 쟁점이던 48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해 더 이상 피해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조합원 1명이 사내 도급화 등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숨졌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시 노사합의에 따라 그간 직무 597개 중 521개(87%)를 도급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졸업 후에도 나머지 76개 중 48개 직무도 도급화를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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