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정헌 의원, 이한구 의원, 이도형 의원 우수조례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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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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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우수한 조례들이 전국 단위의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천시의회의 위상을 높였다.

지난 6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제11회 전국지방의회 우수조례 개인부문에서 인천시의회 김정헌 의원(중구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이 우수상을, 이한구 의원(계양 제4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및 이도형 의원(계양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킴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항공산업이 상업, 관광, 문화 등의 연관 서비스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헌의원[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의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관련 조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한구의원[사진제공=인천시의회]


또한 이도형 의원은 지난 해 발생한 일련의 학교 현장교육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국민들이 슬픔에 빠지는 것을 접한 후, 학교현장교육 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14년 8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도형의원[사진제공=인천시의회]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의원들은 "늘 성원하고 격려해 준 지역주민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에 감사한다."고 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들의 삶에 더욱 밀접하고 의미있는 입법활동을 통하여 시의 정책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제7대 의회 들어 6개월여 동안 총24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 해 오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의 노경수 의장은“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우수 조례를 발의하여 3명의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은 인천시의회의 자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지방의회)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사기진작과 의원 및 의회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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