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 규제…저축은행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01 14: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형평성 문제 제기…금융당국 "저축은행도 규제 필요"

러시앤캐시(위) 및 웰컴론 방송광고 화면[자료=각사]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하면서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3초 대출', '누구나 대출가능', '무서류' 등 충동적 대출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는 등 대부업 대출광고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등 절차적 편의성만을 과장하는 표현 등을 금지키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최고금리, 경고문구 등 중요사항을 인지하기 쉽도록 표기하고 광고 노출시간 및 글자크기 등도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부업 광고에는 '과도한 빚, 불행의 시작입니다' 등의 경고문구와 최고금리(34.9%)가 영상광고 화면에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자막처리돼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 취약계층이 충동적인 고금리 대출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들의 TV광고가 급증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케이블TV에서 방송된 대부업 광고는 총 75만7812건으로 1일 평균 1364건에 달한다. 2013년에는 총 38만5440건의 대부업 광고가, 지난해 1~9월에는 37만2372건의 광고가 전파를 탔다.

이에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2013년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업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2013년 5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만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광고 규제가 대부업에만 적용돼 저축은행 광고의 경우 현행 광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대부업권과 저축은행 업계 모두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우선 적용에 대해서는 대부업권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광고에 대한 지적들이 대부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부업 광고 못지 않게 저축은행 광고 역시 지적을 받고 있는 데도 대부업 광고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부업에 대해서만 광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절차 및 편의성만 강조한 저축은행 광고들 역시 대부업 계열이기 때문"이라며 "이용고객 특성상 대부업 이용고객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

광고 규제 강화를 피한 저축은행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 광고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편리함이나 신속성만을 강조한 저축은행 광고 역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업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광고 역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기간 내 저축은행 광고 규제가 강화되진 않을 전망이다. 대부업 광고규제의 경우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지만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규제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발의된 게 없어 실제 추진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