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확인 "신고리원전 피해자 오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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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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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리 원전]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경찰은 지난 26일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사망 근로자 3명 가운데 2명이 오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2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밸브룸 인근 폐쇄회로 TV를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 협력업체인 대길건설 안전관리 직원 2명이 밸브룸에 들어간 시간이 오전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길건설 직원 2명 가운데 김모(35)씨가 밸브룸으로 들어간 시각이 오전 9시 51분으로 확인했다.

이어 손모(41)씨가 오전 10시 17분에 밸브룸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이 밸브룸에 들어간 후 나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와 손씨가 밸브룸에 들어간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족들이 "(숨진 근로자와) 오전부터 연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CCTV 확인으로 한수원과 시공사의 늑장대응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폐쇄회로 TV는 사고 장소인 보조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밸브룸에서 25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밸브룸에 질소가스가 누출돼 산소농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김씨와 손씨가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작업에 나섰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진 KTS쏠루션 직원 홍모(50)씨는 오후 4시 56분 밸브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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