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 네티즌 7명 고소…게시글 살펴보니 '깜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29 19: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사진제공=YES24]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공지영 작가가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적 수치심이 담긴 말을 적나라하게 게재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성명 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지영 측에 따르면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지영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으며, 게재된 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공지영 작가의 대리인은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