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강남 재건축 분양가 인상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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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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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포주공2단지, 한신 5차 등 줄줄이 분양가 인상 검토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전경. [사진=노경조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반 분양가를 높여 조합의 수입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낮추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마치고 내년 3월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강남구 개포 주공2단지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를 고려해 일반 분양가를 3.3㎡당 3200만원 선에 책정했다.

그러나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를 3.3㎡당 200만∼300만원 정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당 4000만원 선이어서 조합에서는 충분히 인상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강남권에 이만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없다는 것을 조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한제 폐지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이주 및 하반기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한양과 한신5차도 일반 분양가를 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한신5차의 경우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해 3.3㎡당 3500만∼4000만원 이상에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실제 지난 9월 말 인근에서 분양한 신반포1차 재건축 단지안 '아크로리버파크2차'는 전용면적 112㎡의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5년 5월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서초구 Y공인 대표는 "조합들이 종전 계획보다 마감재 수준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 할 것"이라며 "강남권 재건축은 워낙 수요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분양 시점에서 경기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일반 분양가를 올리 ㄹ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내년 6월께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심의 등을 감안해 일반 분양가를 3.3㎡당 평균 2515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이번 상한제 폐지로 조합원들 사이에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이 주변 아파트 시세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강남권 등 인기 재건축 단지에서는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정부가 집값 급등지역이나 청약과열 지역 등은 상한제 지구로 묶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분양가 인상 욕심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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