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폭발물 설치' 60대 수배자 장난전화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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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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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외환은행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검찰청 당직실에서 걸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는 앞서 허위신고로 수배자가 된 60대의 장난전화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9분께 부산112로 "외환은행에서 내 돈 66만원을 가져가서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부산지검 당직실에 있던 벌금수배자 한모(65)씨의 행위를 확인했다.

한씨는 작년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자로 전락했고, 이날 검찰청에 압송됐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허위신고 뒤 외환은행 건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의심될만한 물건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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