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연말정산 TIP ... 손해볼 수도? 이것만 챙기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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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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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13월의 월급으로 부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 7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요. 이 때문에 고소득자는 환급액이 줄고, 반면 저소득자는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좀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TIP 보겠습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에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몰아줘야 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한다면, 카드 이용자가 아닌, 발급받은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년 더 연장돼 2016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2014년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큰 경우, 늘어난 사용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재해, 총 40% 소득공제 됩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많이 활용하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이죠. 하지만 현재의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 기타 소득세로 12%~15%를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상품이 효과적이지만 그 이하라면 이 상품이 꼭 필요한지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됐던 자녀 양육 관련 항목과 의료비 등 7개 항목이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지출액의 15%가,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 12%가 각각 세액공제 됩니다.

또, 무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는데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750만 원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 즉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때문에 자칫 소홀했다가는 지난해보다 더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연말정산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세금으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TIP[사진=이수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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