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연말연시 결합상품 현금지급 '펑펑'... "100만원대 할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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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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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 혜택]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결합상품으로 돌리면서 가입자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100만원대 경품 광고를 내걸어 고객유치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구나 SK브로드밴드는 우량 아파트단지를 선정, 경쟁사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경기도 김포시 등의 지역 아파트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휴대전화·인터넷TV(IPTV) 등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최대 4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쟁사의 경우 같은 상품 보조금 수준이 25~36만원선이다.

SK브로드밴드는 김포시 지역 15개 아파트를 선정해 특별 행사를 하고 있으며 기간은 안내문 도착 7일 또는 30가구로 한정 접수한다.

해당 판매점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실적마감을 하고 있어 경쟁사 대비 혜택이 크다"며 "안내문에도 경쟁사를 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상품권만 13만원이 나오는데 판매점에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준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보조금 지침은 인터넷만 가입할 경우 19만원이며 인터넷+전화(TV) 2회선은 22만원, 인터넷+전화+TV 3회선은 25만원 상당이다.

보조금 지급 외에도 SK브로드밴드는 100만원 상당의 요금할인을 내세워 고객유치를 하고 있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공식가입센터를 통해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32인치 LED TV 증정과 3년간 104만원의 통신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현금과 상품권 모두 보조금에 해당하나 결합으로 생기는 요금 할인은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며 "단통법 시행 후 결합상품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방통위는 결합상품 제도연구 전담반(TF)을 구성해 보조금 및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결합상품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단통법 상황에서 가입자를 묶어 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통과 이후 단말기 교체 수요가 줄어 유무선 결합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며 "단순 예로 무선 약정은 2년, 유선 약정은 3년으로 한 번의 사이클이 돌아오는 것은 최소 6년으로 가족 여러 명이 결합상품에 묶여 있다면 해지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과장광고 및 보조급 과다 지급 유통점이 표면적으로 들어나지 않아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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