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울산지역 최초 상급종합병원 선정···의료수준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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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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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일 상급종합병원 시대 열려

[사진=울산대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조홍래)은 울산지역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역은 그 동안 지자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의료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지역 의료 발전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

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이 시설과 장비, 우수한 의료 인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저평가 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지정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대병원은 지난 1월 상급종합병원 추진 TFT를 구성, 본격적인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어 5월에는 지역 병의원을 순회하며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협조 및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7월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신청서를 제출해 9월 현지조사 수검을 마쳤다.

이에 따라 울산의 1·2·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확립된다. 지역 1·2차 병원은 경증 및 일반질환환자의 치료에 집중하고 3차 의료기관은 암과 같은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시설, 장비의 중복투자와 과잉진료를 막아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역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가능해져 역외 유출되던 환자가 줄어 울산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요건 충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와 동구 지역 1·2차 의료기관의 확충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1월 1일부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들은 이제 울산대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1·2차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료비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외래진료 시 진찰료, 급여항목, 원외처방(경증) 등 환자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대병원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돼 있던 보건의료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기존 사업의 범위확대를 통해 지역병의원과 신뢰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한 의료 전갈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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